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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시장 은행과 보험사 대거 참여!

fgasd      
  0       45   24-10-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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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참여 확대와 관련 법령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활성화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최신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그로 인해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참여 확대

시장 참여자 확장 계획

최근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은 앞으로 집합투자업자, 은행, 보험사 및 기금관리자 등의 새로운 참여 자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는 배출권 거래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개인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입법예고 및 시행 일정

환경부는 10월 4일부터 40일 동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히며, 이 법안은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법적 기반의 개선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의 더욱 활발한 진행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배출권 시장 관련 개정안

배출권 거래의 편의성 증가

이번 개정안은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 거래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합니다. 특히, 배출권 거래중개회사가 시장 참여자를 대표하여 거래, 거래 신고 및 계정 등록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참여자들이 보다 손쉽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검사 및 감시 규제 강화

시장 참여자들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 및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시장 안정화 조치 기준의 유연화

배출권 거래 가격의 안정성을 위해 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가격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변경됨으로써 시장의 반응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 정비

기존 규정의 한계와 개선

기존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은 기업이 일정량 이하로 배출량을 줄인 경우에만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도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경향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할당 취소 기준이 할당량의 50%에서 15%로 강화되었습니다.

기업의 감축 유도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도록 강제하는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특정 기준에 따라 할당 취소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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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규정 명확화

세부 요건 규정

개정안은 자발적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세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요건 및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시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고시 내용 명확화

검증기관의 유효기간과 검증심사원의 전문 분야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법령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보다 일관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성을 더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법령 개정 내용

| 내용 | 세부 사항 | 비고 | |----------------------|----------------------|---------------------------| | 과태료 부과 기준 | 세부 기준 명시 | - | | 검증기관 유효기간 | 상향 입법 | - | | 검증심사원 전문 분야 | 구체적으로 명시 | - |

이 개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는 향후 2월 7일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관련 기관 문의처 및 주의 사항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 사항에 대해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며,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환경부 기후경제과 (044-201-6590)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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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기사 작성: 관리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출권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이는 결국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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